💡 주민등록등본 속 가족관계 표기, 10월 29일부터 달라집니다 등본 발급 시 복잡한 가족관계나 사생활 노출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대폭 개편되어 개인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표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입니다. 기존 표기 방식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배우자 / 동거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재혼가정 등의 가족관계를 외부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표기 방식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