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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 PC & 인터넷 무료지원 총정리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pc도 주고 요즘 학교에서는 테블릿이며 노트북도 대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대상 학년 및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및 중복 제외
- 초·중·고교 재학생 중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 지원 제외:
- 타 법령에 따라 동일 항목(PC, 통신비) 지원받는 경우
- 1세대 1자녀 지원 원칙 (형제/자매 중복 불가)
- 과거 컴퓨터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원 포함 시, PC 지원 제외
3. 서비스 내용
항목 | 지원 내용 |
---|---|
PC 지원 | 1세대당 1대 무상 제공 |
인터넷 지원 | 월 1회 통신비 무료 (17,600원 상당) |
유해차단 서비스 | 월 1,650원 상당 서비스 제공 (시도별 상이) |
4.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시기별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은 수요 조사에 따라 연중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복지 사례
“PC로 숙제하니 정말 좋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중학생 A군. 집에 컴퓨터가 없어 숙제를 손으로 작성하거나 인터넷 강의 수강에 제약이 많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새 컴퓨터를 지원받고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도 자유롭게 듣고, 정보 검색도 가능해졌어요. 정보 격차는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6. 문의처 및 법적근거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 교육청별 문의처: 서울(02-1396), 부산(051-1396), 대구(053-231-0755)... 등 각 시·도 교육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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