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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 전 3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먼저 확인하는 법

설렘뉴스 2025. 11.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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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앞에 두고 서명만 남겨 둔 순간, 통장 잔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단 3분, 700원만 투자해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집은 외관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정보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록됩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공동지분인지 단독인지
  •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부동산의 ‘진짜 신분증’ 역할을 하는 문서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3가지

  1. 표제부: 주소·면적·건물 구조
  2. 갑구: 소유권 기록(이전·상속·공동지분)
  3. 을구: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중요한 권리 사항

계약에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700원으로 3분만에 확인하는 PC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3. 주소 검색(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4. 말소사항 포함 체크
  5. 결제(700원)
  6. 화면에서 바로 열람

말소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과거 위험 이력이 현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 3분 조회

  1.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2. 열람 메뉴 진입
  3. 주소 검색 및 말소사항 포함 선택
  4. 결제 후 즉시 확인

계약서 쓰러 가는 길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할 때

  • 등기소 창구: 1,200원
  • 무인발급기: 1,000원(일부 장소만 가능)

전국 어디서나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 수수료 요약

  • 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 발급(전자문서): 1,000원
  • 무인발급기: 1,000원
  • 등기소 창구: 1,200원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

1) 갑구 – 소유자 정보

  • 실제 계약 상대와 소유자가 동일한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동의했는가

2) 을구 – 위험 요소

  • 근저당권(금융기관·채권최고액)
  • 가압류·가처분 여부
  • 전세권·지역권 등 기타 권리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면 대출 부담 위험이 큽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소송 중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미뤄야 합니다.

3) 계약 직전 최신본 재확인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한 번 더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열람” 정보의 진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무료 열람은 대부분 ‘요약본’이며
법적 효력도, 정확성도 없습니다.

정식 경로는 단 두 곳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자주 묻는 질문(FAQ)

Q. 열람 기록이 남나요?
기록으로 문제 되는 일은 없습니다.

Q. 말소사항은 왜 봐야 하나요?
과거 근저당·가압류도 그 집의 위험 이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Q.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을구의 근저당·가압류 여부, 갑구의 소유자 일치 여부입니다.

Q. 프린터 없으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후 전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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