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서를 앞에 두고 서명만 남겨 둔 순간, 통장 잔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단 3분, 700원만 투자해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
집은 외관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숨겨진 정보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록됩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공동지분인지 단독인지
-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 가압류·가처분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지
부동산의 ‘진짜 신분증’ 역할을 하는 문서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3가지
- 표제부: 주소·면적·건물 구조
- 갑구: 소유권 기록(이전·상속·공동지분)
- 을구: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중요한 권리 사항
계약에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700원으로 3분만에 확인하는 PC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 주소 검색(지번·도로명 모두 가능)
- 말소사항 포함 체크
- 결제(700원)
- 화면에서 바로 열람
말소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과거 위험 이력이 현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에서 3분 조회
-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 열람 메뉴 진입
- 주소 검색 및 말소사항 포함 선택
- 결제 후 즉시 확인
계약서 쓰러 가는 길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할 때
- 등기소 창구: 1,200원
- 무인발급기: 1,000원(일부 장소만 가능)
전국 어디서나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 수수료 요약
- 인터넷 열람: 700원
- 인터넷 발급(전자문서): 1,000원
- 무인발급기: 1,000원
- 등기소 창구: 1,200원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
1) 갑구 – 소유자 정보
- 실제 계약 상대와 소유자가 동일한가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동의했는가
2) 을구 – 위험 요소
- 근저당권(금융기관·채권최고액)
- 가압류·가처분 여부
- 전세권·지역권 등 기타 권리
채권최고액이 집값 대비 과도하면 대출 부담 위험이 큽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소송 중 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미뤄야 합니다.
3) 계약 직전 최신본 재확인
등기부는 하루 사이에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한 번 더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열람” 정보의 진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무료 열람은 대부분 ‘요약본’이며
법적 효력도, 정확성도 없습니다.
정식 경로는 단 두 곳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자주 묻는 질문(FAQ)
Q. 열람 기록이 남나요?
기록으로 문제 되는 일은 없습니다.
Q. 말소사항은 왜 봐야 하나요?
과거 근저당·가압류도 그 집의 위험 이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Q.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을구의 근저당·가압류 여부, 갑구의 소유자 일치 여부입니다.
Q. 프린터 없으면 어떻게 발급하나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후 전자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