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
“아프니까 그만둔 건데… 자발적 퇴사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질병·부상 퇴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에만 지급되지만,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고용센터가 어떤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준비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먼저 확인: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른 판별
- 질병 퇴사 인정의 핵심 구조 2가지
- 진단서·의사소견서: 합격 문구 체크리스트
- 회사 서류: 확인서·이직확인서에서 갈리는 포인트
- 회사 협조가 없을 때: 증거로 대체하는 방법
-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 실전 사례 3가지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FAQ
먼저 확인: 내가 수급 대상인지 빠른 판별
| 점검 항목 | 기준 | 메모 |
|---|---|---|
| 고용보험 180일 |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6~7개월 근무 시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구직활동 가능 여부 | 회복되어 구직활동 가능하면 바로 신청 |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부터 |
|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필요 | 단순 통증·피로만으로는 불리 |
| 휴직·직무전환 불가 | 회사 사정으로 허용 불가였다는 사실 필요 | 요청 기록이 있으면 매우 유리 |
질병 퇴사 인정의 핵심 구조 2가지
고용센터 판단은 결국 아래 두 줄로 요약됩니다.
- 내 상태: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의학적 객관 자료)
- 회사 상황: 휴직·직무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했다(회사 자료 또는 대체 증거)
진단서·의사소견서: 합격 문구 체크리스트
진단서는 “병명 증명”이 아니라 “업무 수행 불가”를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진단서보다 의사소견서가 더 설득력 있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들어가면 좋은 5가지
- 병명 및 진단 코드(가능하면)
- 초진일 또는 발병 시점(퇴사일과 인과관계 설명에 중요)
- 치료 또는 안정 필요 기간(짧게 나오면 불리할 수 있음)
- 현 직무 수행 곤란 또는 지속 근무 시 악화 우려
- 휴직(병가) 또는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의견
현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 예시(의학적 소견 형태)
- “현 직무(OO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며, 업무 지속 시 증상 악화가 우려됨”
- “향후 O주(또는 O개월) 이상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함”
- “치료 기간 동안 휴직 또는 직무 조정이 필요함”

회사 서류: 확인서·이직확인서에서 갈리는 포인트
1) 회사 확인서(또는 사업주 의견서)의 목표
회사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힘들었다”보다, 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직확인서에서 특히 중요한 것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처럼 기재되면, 초기에 불리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요청 기록·확인서 등으로 소명하면 번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없을 때: 증거로 대체하는 방법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협조가 어렵다면, 아래 “증거 꾸러미”로 대체 소명이 가능합니다.
- 휴직(병가) 또는 직무전환 요청 이메일, 공문, 메신저 캡처
- 거부 답변(없으면, 요청 후 회신이 없었다는 경과 메모 포함)
- 진단서/의사소견서(퇴사 전후 가까운 시점이 유리)
- 본인 진술서(퇴사 경위, 요청 내용, 회사 답변, 근무가 어려웠던 구체 사유)
치료 중이라면: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수급기간 연기(중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기보다 수급기간 연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을 마쳐야 해서, 치료가 길어지면 “자격이 있어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그 기간이 정지되어, 회복 후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아플 때)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중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따라 상병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고용보험(고용24) 공식 사이트
실전 사례 3가지
사례 1) 허리/관절 질환으로 현장 업무 불가 → 휴직 요청 후 불가 통보 → 승인
사례 2) 우울·공황으로 고객응대·실적압박 업무 악화 우려 → 소견서에 직무 수행 곤란 명시 → 승인
사례 3) 치료가 길어져 당장 구직활동 불가 → 수급기간 연기 후 회복 시점에 수급 시작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퇴사 후 한참 지나 진단서 발급(인과관계가 약해짐)
- 휴직·직무전환 요청 없이 바로 사직(정당성 약해짐)
- 진단서에 ‘업무 수행 곤란’ 문구가 없음
- 이직확인서가 개인 사정으로 처리됐는데 그대로 방치
- 치료 중인데 실업급여부터 신청(구직활동 불가 상태면 진행이 꼬일 수 있음)
FAQ
퇴사 후 진단서 받아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또는 재직 중 진료·기록이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정신과 질환도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병명 자체보다 “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발급을 안 해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휴직 요청 기록(이메일/메신저), 진단서, 본인 진술서로 대체 소명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1년 안에 신청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이면 연기를 먼저 검토하세요.
한 줄 결론
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될까?”가 아니라 서류가 구조적으로 맞는가의 문제입니다. 진단서의 핵심 문구와 휴직·직무전환 요청 증거만 제대로 잡으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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