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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완전 정리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매뉴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최신 기준을 재검증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 1. 공제 대상·한도·공제율 (법령 기반)
- 2. 결제·증빙 방법 (간소화 포함)
- 3. 세액공제 계산 과정
- 4. 상황별 시뮬레이션
- 5. 가족 범위 기준
- 6. 결제수단 주의사항
- 7. 공제 불가 항목
- 8. 체크리스트
- 9. 용어설명
- 10. FAQ
1. 공제 대상·한도·공제율 (행정 근거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의료비 공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미용 목적 제외) |
| 공제 한도 | 수진자 1인당 연 최대 50만원 |
| 적용 대상자 | 본인 + 기본공제대상 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음) |
| 공제율 | 일반 15%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20% |
| 공제 구조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 근거: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매뉴얼(2024), 소득세법 제59조의4
2. 결제·증빙 방법 (간소화 기준)
①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는 경우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의료비 → ‘안경·콘택트렌즈’ 항목 확인
- 해당 안경원에서 **수진자 정보**를 정확히 제출한 경우 자동 반영
- 자동 반영된 항목은 추가 등록하면 중복 처리됨(주의)
② 간소화 누락 시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영수증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진자 이름·생년월일(앞 6자리)
- ‘시력교정용’ 문구
- 구매일·금액
- 판매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필요 시 수진자 명의로 발급
3. 세액공제 계산 방법 (법령식 반영)
의료비 총액 − 총급여의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율 적용
예시
총급여 4,000만원 / 의료비 250만원 / 안경비 50만원 포함
3% 기준 = 120만원 → 초과분 130만원 → 130만원 × 15% = 19만 5천원
4. 상황별 시뮬레이션
- 안경 50만원만 소비 → 총급여 4천 기준 3% 미만 → 공제 없음
- 치과·약 포함 총 250만원 → 공제 19.5만원 발생
- 가족 3명 × 40만원 구매 → 개인별 50만원 한도 인정
- 맞벌이: 자녀 기본공제자와 결제자가 다르면 공제 불가
- 라식·라섹: 시력교정 수술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12월 진료·1월 결제 → 결제연도 기준 적용
5. 공제 대상 가족 범위
- 본인
- 배우자
- 자녀(20세 이하 / 나이상관없음)
- 부모(60세 미만도 가능 / 생계공동)
-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 포함 시 가능)
6. 결제수단 주의사항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인정
-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
-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자 기준'
7. 공제 불가 항목
- 선글라스
- 미용 콘택트렌즈
- 해외 안경원 지출
- 간병비·건강기능식품 등 비의료비
8. 체크리스트
- ‘시력교정용’ 표시 확인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결제연도 기준 반영
- 실손보험 수령액 차감 여부 확인
- 간소화 자료 중복 반영 금지
- 기본공제자와 지출자 일치 여부 확인
- 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확인
9. 용어 설명
- 수진자: 실제로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나이 요건 충족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실손보험 차감: 실손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인정되지 않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50만원 넘게 안경을 사면 초과분은 공제되나요?
아니요. 수진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Q2. 해외에서 산 안경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기준상 '국내 의료기관/판매자'만 인정됩니다.
Q3. 부모님이 결제했지만 자녀 공제를 제가 받습니다. 공제 가능?
불가합니다. 지출자와 기본공제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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