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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확대 시행
2026년 8월 보훈의료대상자
2026년 8월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치료비 지원 총정리
신청 방법 · 지원 자격 · 필수 서류 · 혜택 범위 한눈에 보기
🌿 주요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핵심 변화: 먼 보훈/위탁병원 대신 집 근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바로 지원
- 지원 혜택: 치매 검사비 최대 15만 원 + 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 원
- 수혜 대상: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1. 보훈가족 의료 복지 체계의 변화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이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지원 체계가 넓어졌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 근처 민간 병·의원과 보건소를 이용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 초로기 치매 등 진단이 시급한 경우 만 60세 미만이라도 예외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 치매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3. 지원 항목 및 한도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기준 실비 지원이며, 비급여 항목 및 상급병실료는 제외됩니다.
4. 단계별 신청 절차
1 자격 조회: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전 확인
2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준비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가족 대리 가능)
4 검사 및 환급: 지정 협약병원 검진/진료 후 지원금 수령
5. 필수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청구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치매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중복 수혜 주의사항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국비/감면 혜택으로 치매 진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해 주세요.
상세 문의 및 자격 확인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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