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확인하세요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며, 이를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규정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빨간날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8시간 이하 근무: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100% 추가 지급 2.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점많은 근로자들이 휴일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