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둘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 기준이 완화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분양을 준비 중이시라면 본인의 배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1.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할까? 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3명부터 다자녀 아닌가?"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 자녀 기준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둘인 가구도 당당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단순히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