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지금 안 하면 손해일까?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는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대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일시납부)입니다.연납은 “어차피 낼 세금”을 조금 일찍 내는 대신, 일정 금액을 공제(할인)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연초(1월) 신청은 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매년 초 검색량이 급증합니다.핵심 요약-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 가능- 신청이 빠를수록 공제(할인) 체감이 커지는 구조- 매도·폐차해도 남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할 환급 가능(오해가 가장 많은 포인트)목차자동차세 연납이란?월별 공제율(할인) 체감 비교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과 공식 링크환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