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없이 “나눠 내는 법” 정리
“집을 증여받았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급매로 집을 팔기 전, 국세청 제도(분납·연부연납)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핵심 한 줄 · 1~2천만은 분납(2개월·무이자), 2천만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5년·이자 있음·담보 필수) 선택지가 열립니다.
| 구분 | 분납 (단기) | 연부연납 (장기) |
|---|---|---|
| 적용 기준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 납부 기간 | 최대 2개월 | 최대 5년 (총 6회 납부) |
| 이자 | 없음 | 있음 (연부연납 가산금) |
| 담보 | 불필요 | 필수 (부동산 등 납세담보) |
| 포인트 | 단기 유동성 해결 | 억 단위 세금 “현금 흐름” 설계 |
💡 선택 가이드
- 세금 1,000만 ~ 2,000만 → 분납(2개월) 중심
- 세금 2,000만 초과 → 연부연납(최대 5년)까지 검토
- “2개월로는 감당 불가”라면, 급매보다 연부연납이 훨씬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현금 유동성 문제라면 분납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Case A · 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먼저 납부 → 나머지 잔액을 2개월 내 납부
예) 1,600만 원 = 1,000만 + 600만
Case B · 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먼저 납부 → 잔액을 2개월 내 납부
예) 4,000만 원 = 2,000만 + 2,000만
✅ 분납 장점
- 이자 0원
- 담보 불필요
- 절차가 비교적 간단
세금이 억 단위라면 “2개월”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연부연납(최대 5년)으로 납부 스케줄을 쪼개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연부연납 기본 조건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부동산 등)
- 신고기한 내 신청 + 세무서 허가
📅 납부 스케줄 예시 (세금 1억 2천만 원 가정)
1회차(신고 시) 납부 → 이후 매년 분할 납부 (총 6회)
각 회차마다 원금 +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회차별로 연부연납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체감상은 담보대출보다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급매 회피” 목적에는 유리합니다.
✔ 참고: 이자율은 변동(고시)될 수 있음
-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범위: 연 2.9% ~ 3.5% 수준
- 정확한 적용은 고시 이율/기간/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담보가 탄탄하면 승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인정되는 담보 예시
· 부동산(증여받은 부동산 포함)
· 예금/보험
· 국채·지방채
· 보증보험증권 등
체크포인트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 담보가치 산정(평가/시가 반영)
· 공동명의/지분 담보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신청 타이밍 (중요)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청이 기본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주 쓰이는 준비 서류(실무)
· 연부연납(또는 분납) 신청서
· 담보 제공 관련 서류(등기/평가/증빙)
· 납세담보 설정 자료(필요 시)
✅ 실무 팁
- 현금이 “잠깐” 부족하면 → 분납이 우선
- 억 단위 세금이면 → 연부연납으로 “현금 흐름”부터 설계
-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 조기 상환으로 이자 줄이기 가능
Q1.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근저당·권리관계가 있으면 담보가치가 줄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Q2. 중간에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네.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남은 회차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Q3. 연부연납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담보 부족, 담보가치 부족, 권리관계 문제, 신청 타이밍(신고기한) 미준수 등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급매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 무리 없이 내는 구조부터 잡는 게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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