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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한부모 자녀 지원
📑 목차
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이가 경제적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적 안전망, 양육비 선지급 제도”
2. 지원 대상 및 자격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 조건 | 양육비 6개월 이상 미지급 + 법적 확정 서류 보유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3. 지원 금액과 기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9개월 지급 가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국가 지급 후, 채무자에게 청구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단계 | 내용 | 필요 서류 |
|---|---|---|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 2단계 | 법적 확인 |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
| 3단계 | 소득 심사 | 소득 증빙 자료 |
| 4단계 | 지원 결정 및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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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양육비가 1~2개월 미지급된 경우는 불가 (최소 6개월 이상)
- 법적 확정 서류 미제출 시 반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급 불가한 경우 있음
6. 실제 사례
B씨 사례: 중학생 자녀 둘을 양육하는 한부모 아빠 B씨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가 막막해져 선지급 제도를 신청했고, 매달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아이들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수했습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선지급 받은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면?
A. 국가는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Q.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일정 소득 기준 이하만 신청 가능 (중위소득 75%)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가능, 단 지급 횟수 제한 존재
8. 공식 신청처와 상담 창구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 1644-6621
- 주민센터 내 한부모가족 상담 창구
9. 핵심 요약
✔️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 ✔️ 만 19세 미만 자녀 + 6개월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 지급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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