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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모님 재가급여 총정리|신청 방법부터 집에서 돌봄까지

블랙 하트 2026. 1.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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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모님 계시다면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 연세가 65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설에 입소해야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활용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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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없음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무관
  • 장기요양등급 여부만 판단 기준

신청 대상 조건

구분 신청 가능 여부
만 65세 이상 질병 없어도 신청 가능
65세 미만 치매·파킨슨·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 필수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자녀·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구분

  • 1~5등급 :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결정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대상 / 시설 입소 불가 / 재가급여만 가능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시간,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대여·구입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대상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실제 이용 사례

70대 부모님이 혼자 생활 중이었지만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아 재가급여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주 5회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병행하면서 자녀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고, 부모님도 집에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 소득이 많아서 안 되는 줄 알고 신청 안 함
  • 치매면 무조건 시설 입소라고 오해
  • 등급 판정 전에 포기

등급 판정은 무료이며, 신청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일 내외 소요됩니다.

Q. 신청 후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한가요?
A. 등급 확정 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신청 방법 (순서대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전체 흐름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뿐 아니라 자녀·배우자 등 보호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신청 : 1577-1000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인지 상태·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최근 부모님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
  • 혼자 생활 중 불편한 점 구체적으로 전달
  • 치매·기억력 저하가 있다면 반드시 언급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 약 30일 내외입니다.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등급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

④ 재가급여 서비스 선택 및 이용

등급이 확정되면 재가급여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선택 가능
  • 등급별 월 한도 내에서 조합 이용
  • 복지용구도 함께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은 등급 통보 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실수 방지)

  •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 등급 판정은 무료입니다
  • 치매가 있어도 시설 입소가 필수는 아닙니다
  • 처음에 낮은 등급이 나와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필요한 사람이 제때 신청하면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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